본문 바로가기

뷰티걸의 마음

법원 왈 : "하객 적어도 결혼식 비용 절반 부담"



"자신의 하객은 4명 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안 내고 버틴 신랑 A 씨에게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" 
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했습니다.

재판부는 "결혼 전 두 사람이 호텔에서 쓴 예상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 씩 부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랑이 절반을 내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

지난 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른 A 씨는호텔 측으로부터 4,600만 원의 비용을 청구받았지만 
"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각자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습"이라며 비용 지불을 미뤄왔습니다.

맙소사.. 왜. ? ;;; 사랑해서 결혼했는데. 왜 돈때문에 법원까지 가셨을까.. ㅠ-ㅠ;;
결혼을 쉽게 하셔서 그런건가..?.. 
정말 이런 기사를 읽으면..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.. 
그리고... 무슨 결혼식 비용이.. 4600..만원.. @,.@;;;
제가 고등학생때 예식장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에는 "예식 비용 100만원!!" 이렇게 붙어있었죠..
그래서 속으로.. "아 주민등록증만 나오기만 해봐라.." 그랬는데.. -_-;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