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자신의 하객은 4명 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안 내고 버틴 신랑 A 씨에게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"
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했습니다.
재판부는 "결혼 전 두 사람이 호텔에서 쓴 예상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 씩 부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랑이 절반을 내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
지난 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른 A 씨는호텔 측으로부터 4,600만 원의 비용을 청구받았지만
"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각자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습"이라며 비용 지불을 미뤄왔습니다.
맙소사.. 왜. ? ;;; 사랑해서 결혼했는데. 왜 돈때문에 법원까지 가셨을까.. ㅠ-ㅠ;;
결혼을 쉽게 하셔서 그런건가..?..
정말 이런 기사를 읽으면..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..
그리고... 무슨 결혼식 비용이.. 4600..만원.. @,.@;;;
제가 고등학생때 예식장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에는 "예식 비용 100만원!!" 이렇게 붙어있었죠..
그래서 속으로.. "아 주민등록증만 나오기만 해봐라.." 그랬는데.. -_-;;
'뷰티걸의 마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SBS스페셜 "짝", 애정촌 속 "커플 탄생기" 실험다큐의 관심 상승!! (1) | 2011.01.03 |
---|---|
지하철 반말녀.. 이런 나쁜. +_+;; (0) | 2010.12.30 |
2012년에 외계우주선이 지구를 공격하러 온다!!! (0) | 2010.12.29 |
빵터진 양대기 기자. 양준혁의 무한변신은 박대기 기자를 따라한거라네요. (0) | 2010.12.28 |
북한 꽃제비, 결국 사망 충격 “토끼풀도 없어 결국…” (0) | 2010.12.14 |